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(人) 이란?
모집대상
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
(※만 19세 이상)
(※만 19세 이상)
활동기간
모집 기간 내 상시 활동
활동내용
- 자살유발정보/유해정보 모니터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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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범위
- 온라인(SNS, 포털사이트, 커뮤니티사이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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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내용
- 자살유발정보/유해정보 모니터링
- 게시글 신고
- 자살예방 상담 정보 제공
- 긴급구조대상자 발견시 112 신고(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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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특전
- 10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시간 부여
- 우수 활동자 선정 및 시상
-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모니터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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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범위
- 영화, 드라마, 시사/교양, 예능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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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내용
- 나에게 긍정적/부정적인 영향을 준 영상 모니터링
-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
- 해당 영상에 대한 나의 생각 작성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(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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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특전
- 1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시간 부여
- 우수 활동자 선정 및 시상
활동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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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
시스템가입 *1365ID 필수 기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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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 선택
자살유발정보 활동 또는 영상콘텐츠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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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
활동 방법에 대한 교육 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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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
모니터링/신고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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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템 입력
활동보고서 제출
자살유발정보/유해정보 구분
- 자살유발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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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살동반자 모집정보
-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
-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
-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
- 유해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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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해 사진 및 동영상 정보
-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
- 자살을 미화하는 정보
- 자살을 희화화하는 정보
긴급구조대상자의 정의
긴급구조대상자는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하는 사람,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,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.
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
-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.
-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.
-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합니다.
-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.